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국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33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단순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나 노하우 도입 수단이면 사용료소득이다.

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단순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나 노하우 도입 수단이면 사용료소득이다. 회신 본문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 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사용목적인 경우 사용료소득이 아니나,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 도입의 수단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상기 질의에 대하여는 유사한 질의가 있어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으므로 붙임 질의 회신물 사본을 참고.

붙임 :

※국일46017-321, 1997.05.01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물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붙임: ※국일46017-321, 1997.05.0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46017-321 아일랜드 법인의 외화채권 소득에 조세조약이 적용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32 (<time datetime="1997-05-12">1997.05.12</time> 회신), "외국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20)
원 제목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도입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