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전환사채의 보유기간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표면이자률과 상환할증율을 합한 이자율로 계산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매각하거나 전환할 때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표면이자률과 상환할증율을 합한 이자율로 계산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한다. 시행령이 관련 원천징수 규정을 준용하고 보유기간별 세부담 배분이 조세 형평에 맞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전환사채를 취득·보유하고 있다. 해당 전환사채를 만기 이전에 매각하거나 전환청구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취득・보유하는 전환사채를 만기이전에 매각 또는 전환청구하는 경우에는 표면이자률에 상환할증율을 합한 이자율을 적용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취득·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를 만기 이전에 매각 또는 전환청구하는 경우에는 ⅰ) 개인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전환사채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소득세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5항의 규정과 ⅱ) 내국법인에 대한 전환사채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법인세법 제39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91의 3조의 규정 그리고, ⅲ)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전환사채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표면이자률에 상환할증율을 합한 이자율을 적용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2. 그 이유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3조의 2 제1항이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의 의무에 관한 동 시행령 제110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과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고 각 채권 보유자간에 보유기간에 따라 적정하게 세부담을 배분하는 것이 조세의 형평에도 맞기 때문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보유한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매각하거나 전환청구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방법.
회답
개인 거주자 및 비거주자, 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관한 각 규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표면이자률에 상환할증율을 합한 이자율을 적용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123조의 2 제1항이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관한 같은 시행령 제110조를 준용하므로 법적 근거가 있고, 채권 보유자 간 보유기간에 따라 세부담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조세 형평에 맞기 때문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2조제5항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조제1항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3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령 제110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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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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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119 (1997.07.11 회신), "전환사채의 보유기간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11)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취득・보유하는 전환사채의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