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소프트웨어 사용인가번호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87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프트웨어 사용인가번호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대가는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에서 소프트웨어 사용인가번호를 매월 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은 지급 대가에 10%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건축물 고조설계용 소프트웨어를 별도 대가 없이 도입한다. 이후 저작권자인 미국법인에서 매월 사용인가번호를 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건축물 고조설계용 소프트웨어를 별도의 대가없이 도입한 후 매월 동 사용인가번호(key number)를 부여받고 이에 대한 대가지급시 이는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건축물 고조설계용 소프트웨어를 별도의 대가없이 도입한 후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인 동 미국법인으로부터 매월 동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인가번호(key number)를 부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내국법인은 10%(주민세 별도)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프트웨어 사용인가번호를 매월 부여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회답

해당 대가는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은 10%(주민세 별도)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873 (<time datetime="1998-12-22">1998.12.22</time> 회신), "소프트웨어 사용인가번호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88)
원 제목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매월 대가지급시 소득의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