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미국법인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국조-0530회신일 2017.06.26세목 원천징수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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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국법인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26

저작권 대가는 10%, 비공개 원시코드 등의 제공대가는 15% 세율이 적용된다.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저작권 대가는 10%, 비공개 원시코드 등의 제공대가는 15% 세율이 적용된다. 저작권 양수나 복제권 등의 대가인지, 원리·기술 제공 또는 주문 제작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지급한다. 대가의 성격에 따라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저작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소프트웨어의 비공개원시코드를 제공받거나 소프트웨어가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경우 또는 당해 대가가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한·미 조세조약」제14조제1항에 따른 15%의 세율이 적용됨

회답

법령해석과-176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저작권자로부터의 저작권 양수대가이거나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제14조제2항에 따른 10%(지방소득세 별도)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동 대가가 저작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의 비공개원시코드(source code), 논리, 연산방식 등과 같은 원리 및 지식․기술을 제공받거나 소프트웨어가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경우 또는 당해 대가가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동 소프트웨어 지급대가에 대하여 「한․미 조세조약」제14조제1항에 따른 15%(지방소득세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은 무엇인지.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저작권 양수대가이거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이면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제2항에 따른 10%(지방소득세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저작권 대가가 아니더라도 비공개원시코드(source code), 논리, 연산방식 등의 원리 및 지식·기술을 제공받거나, 개별 주문에 따라 제작·개작되거나, 사용 관련 일정기준으로 대가가 결정되면 제14조제1항에 따른 15%(지방소득세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국조-0530 (2017.06.26 회신), "미국법인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758)
원 제목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료 원천징수 세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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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