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미국법인 엔지니어링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017-565회신일 2000.11.3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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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30

노우하우 대가이면 15%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이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미국법인의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대가에 대한 국내 과세와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노우하우 대가이면 15%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이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으로서 대가의 성격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열교환기 교체 및 배관 수정에 관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받는다. 내국법인은 해당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열교환기교체 및 배관수정에 관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지급시, 그 대가가 노우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열교환기교체 및 배관수정에 관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우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용역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열교환기교체 및 배관수정에 관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우하우 대가이면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용역대가이면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565 (2000.11.30 회신), "미국법인 엔지니어링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188)
원 제목
비거주자가 수취한 엔지니어링 용역 대가의 원천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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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