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국 제작사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744회신일 2018.02.28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 제작사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20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2.28

해당 지급액은 미국법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영상물 제작업체에 지급한 인센티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미국법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인센티브를 제작비에 포함해 선지급받고 신청·수령 후 전액 지급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영화 국내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덕션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인센티브 상당액을 제작비에 포함해 선지급받은 뒤 내국법인 명의로 인센티브를 신청·수령하고 미국법인에 전액 지급한다.

질의요지

외국영상물 제작업체와 체결한 프로덕션서비스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에게 외국영상물 국내 제작지원금 명목으로 지원되는 ‘인센티브’ 상당액을 제작비용에 포함하여 선지급받았다가 추후 내국법인 명의로 신청 및 수령한 ‘인센티브’를 미국법인에게 전액 지급하는 경우 미국법인의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차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55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외국영상물 제작업체와 프로덕션서비스 계약 등을 체결한 내국법인에게 외국영상물 국내 제작지원금 명목으로 지원되는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영상물 제작업체인 미국법인과 동 미국법인이 제작하는 영화의 국내제작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제작비용은 미국법인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체결한 ‘프로덕션서비스 계약’에 의하여 ‘인센티브’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작비용에 포함하여 선지급받았다가 추후 내국법인 명의로 신청 및 수령한 ‘인센티브’를 미국법인에게 전액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은 미국법인의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차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영상물 제작업체가 국내에서 지급받는 인센티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회답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외국영상물 제작업체와 프로덕션서비스 계약 등을 체결한 내국법인에게 외국영상물 국내 제작지원금 명목으로 지원되는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영상물 제작업체인 미국법인과 동 미국법인이 제작하는 영화의 국내제작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제작비용은 미국법인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체결한 ‘프로덕션서비스 계약’에 의하여 ‘인센티브’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작비용에 포함하여 선지급받았다가 추후 내국법인 명의로 신청 및 수령한 ‘인센티브’를 미국법인에게 전액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은 미국법인의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차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0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744 (2018.02.28 회신), "외국 제작사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1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191)
원 제목
외국영상물 제작업체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인센티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