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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실시권 양수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미국법인으로부터 지적재산권 실시권을 양수하며 지급한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가스화기술 및 공정 개발 관련 지적재산권 실시권의 양수도계약에 따른 대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지적재산권 실시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실시권은 다른 외국법인이 보유한 가스화기술 및 공정 개발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해 미국법인이 부여받은 것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간에 동 미국법인이 가스화기술 및 공정 개발 관련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적재산권 실시권(License)을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본문(원문)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간에 동 미국법인이 가스화기술 및 공정 개발 관련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적재산권 실시권(License)을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8호 및「한·미 조세조약」제14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가 지급시 지급액의 15%(지방소득세 1.5%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지적재산권 실시권을 양수하고 지급한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제14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입니다. 대가 지급 시 지급액의 15%(지방소득세 1.5%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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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079 (2013.10.02 회신), "지적재산권 실시권 양수대가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1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179)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지적 재산권에 관한 실시권한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