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미국법인의 회계감사비용 부담액은 어떤 소득인가?
지급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배상금 중 미국회계법인 지급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에 25%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의류 판매수량 검증과 관련해 미국법인의 회계감사비용을 대신 부담한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지급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배상금 중 미국회계법인 지급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에 25%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판매수량이 일정 비율 이상 차이 날 때 미국법인의 감사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계약에 따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갑은 미국법인 을에게서 의류를 매입·판매하고 판매수량에 따라 상표권 사용대가를 지급한다. 을이 지정한 미국회계법인이 판매수량을 감사하며, 일정 비율 이상 차이가 나면 갑이 을의 회계감사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의류판매수량에 따라 상표권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의류판매수량이 적정한지 여부를 회계감사받고 미국법인의 회계감사비용을 대신 부담하기로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기타소득인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하 ‘갑’이라 함)이 미국법인(이하 ‘을’이라 함)으로부터 의류를 매입하여 판매하면서 별도로 의류판매수량에 따라 미국법인에게 상표권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상표권 사용료의 근거가 되는 의류 판매수량을 갑이 적정하게 계상하였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을이 지정하는 미국회계법인으로부터 갑이 회계감사를 받고 일정 비율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을의 회계감사비용을 갑이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지급하게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9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액 중 을이 미국회계법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25%(주민세 별도)세율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류 판매수량을 검증하기 위한 회계감사를 받고 미국법인의 회계감사비용을 대신 부담할 때 그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
회답
내국법인(이하 ‘갑’이라 함)이 미국법인(이하 ‘을’이라 함)으로부터 의류를 매입하여 판매하면서 별도로 의류판매수량에 따라 미국법인에게 상표권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상표권 사용료의 근거가 되는 의류 판매수량을 갑이 적정하게 계상하였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을이 지정하는 미국회계법인으로부터 갑이 회계감사를 받고 일정 비율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을의 회계감사비용을 갑이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지급하게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9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액 중 을이 미국회계법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25%(주민세 별도)세율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11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2조제9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외국 제작사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18.02.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744
- 영국 컨설팅사 스폰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14.07.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1
- 국제결제은행 등의 채권이자는 원천징수하나?2014.04.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29
- 스위스법인의 설계·설치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2009.10.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2
- 케이만 파트너십이 원천세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9.08.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6
- PF 투자이익에는 어떤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나?2009.06.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 2009-019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552 (2000.11.23 회신), "미국법인의 회계감사비용 부담액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186)
- 원 제목
- 판매수량에 따라 상품권사용대가 지급을 계약하고 회계감사비용 부담시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