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미국법인에 지급한 프로그램 사용대가의 원천징수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017-139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법인에 지급한 프로그램 사용대가의 원천징수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저작물의 사용·복제·개작·배포 대가를 지급하면 지급대가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이용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저작물의 사용·복제·개작·배포 대가를 지급하면 지급대가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저작권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고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컴퓨터 제조업체인 내국법인이 제품에 장착할 컴퓨터 기동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인 저작권자와 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복제·개작·배포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사용 등에 대한 저작권 이용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는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컴퓨터 제조업체인 내국법인이 자사의 제품에 장착할 컴퓨터 기동(Booting)프로그램 저작물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기 위하여 동 프로그램 저작권자인 미국법인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사용계약을 맺고 동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사용, 복제, 개작, 배포 등에 대한 저작권 이용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대가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이용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

회답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사용, 복제, 개작, 배포 등에 대한 저작권 이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에 따라 지급대가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139 (<time datetime="2001-03-15">2001.03.15</time> 회신), "미국법인에 지급한 프로그램 사용대가의 원천징수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95)
원 제목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사용대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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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