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미국법인 연구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522-273회신일 2000.06.1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미국법인 연구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13

정보·노우하우 대가이면 15%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에 연구용역 일부를 하도급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보·노우하우 대가이면 15%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고용인을 통해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그 장소는 국내사업장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양시 국제전시장 주변지역 개발구상 연구용역의 일부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하도급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미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연구용역 일부분을 하도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우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지급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고양시 국제전시장 주변지역 개발구상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용역의 일부분을 하도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2. 그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우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3. 참고로, 미국법인이 국내에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도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에 연구용역 일부를 하도급하고 지급하는 대가를 국내에서 과세하거나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우하우 대가이면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대가이면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3. 고용인을 통해 계속되는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제5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22-273 (2000.06.13 회신), "미국법인 연구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16)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그 대가 지급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