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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 프로그램 개발비는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면 대가총액에 15% 또는 10%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미국법인과 프로그램개발계약을 맺고 지급하는 개발비용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면 대가총액에 15% 또는 10%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9.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제품개발을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프로그램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내국법인은 이에 대한 개발비용을 미국법인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제품개발을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프로그램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개발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2…55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대가총액의 15%【또는 10%】(주민세10%별도, 제공자세부담조건)의 세율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제품개발을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프로그램개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개발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2…55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대가총액의 15%【또는 10%】(주민세10%별도, 제공자세부담조건)의 세율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프로그램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개발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2…55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면, 대가총액의 15%【또는 10%】(주민세10%별도, 제공자세부담조건)의 세율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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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7-10520 (<time datetime="2001-04-11">2001.04.11</time> 회신), "미국법인 프로그램 개발비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19)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프로그램개발계약에 따른 국내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