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NASA 저작물 사용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139회신일 2016.04.08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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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NASA 저작물 사용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4.08

관련 제품 순매출액에 따라 지급하는 권리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NASA 패치와 사진 등의 국내 사용권 대가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제품 순매출액에 따라 지급하는 권리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조약상 제한세율을 받으려면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NASA 패치와 사진 등을 사용할 권리를 허여받는다. 그 대가로 관련 제품 순매출액의 일정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의 미항공우주국의 패치와 사진 등의 저작물에 대한 사용권을 허여받고 그 권리 사용대가로 관련 제품 순매출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

회답

법령해석과-118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의 미항공우주국의 패치와 사진 등의 저작물에 대한 사용권을 허여받고 그 권리 사용대가로 관련 제품 순매출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미국법인이 「한․미 조세조약」제14조의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98조의6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NASA 패치와 사진 등의 저작물에 대한 국내 사용권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와 제한세율 적용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권리 사용대가로 관련 제품 순매출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미국법인이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법인세법」 제98조의6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139 (2016.04.08 회신), "NASA 저작물 사용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095)
원 제목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물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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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