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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저작권 사용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국내 뮤지컬 제작사가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대가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주민세는 별도이며 법인세법과 한ㆍ미 조세조약의 사용료소득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뮤지컬 제작사가 미국법인에 뮤지컬 작품의 저작권 사용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대가에 대하여는 1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 뮤지컬 제작사가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뮤지컬 작품에 대한 저작권 사용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금액의 1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뮤지컬 작품 저작권 사용대가의 원천징수.
회답
해당 저작권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금액의 1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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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6 (<time datetime="2008-03-25">2008.03.25</time> 회신), "뮤지컬 저작권 사용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6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677)
- 원 제목
-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대가와 관련한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