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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 판매장려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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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약정에 따라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해당 판매장려금은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상품을 매출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미국법인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상품매출하고 사전약정에 의해 매출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상품을 매출하고 사전약정에 의하여 매출금액에 따라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98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국내원천소득 및 원천징수 해당 여부.
회답
상품을 매출하고 사전약정에 따라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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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426 (1999.06.19 회신), "미국법인 판매장려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71)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