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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개발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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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산업상 정보나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이고 실제 발생 비용 상당액은 사업소득일 수 있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신제품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산업상 정보나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이고 실제 발생 비용 상당액은 사업소득일 수 있다.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노하우 대가의 포함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특정 분야의 특허권을 미국 내에 보유한 미국법인과 신제품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법인으로부터 산업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전문 인력을 통한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산업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특정분야의 특허권을 미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미국법인과 체결된 신제품개발용역 계약에 따라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고도의 산업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총 지급금액의 15%를 법인세(주민세 10% 별도)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2. 다만, 동 미국법인이 당해 분야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종업원을 통하여 동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산업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지 않고 신제품을 만드는데 실제 발생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동 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당해 용역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신제품개발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회답
1. 공개되지 않은 고도의 산업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므로 총 지급금액의 15%를 법인세(주민세 10% 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 노하우 대가가 포함되지 않고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종업원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며 실제 발생 비용 상당액을 지급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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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827 (1998.12.04 회신), "신제품개발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1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109)
- 원 제목
-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신제품개발용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