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보증인이 지급한 약정이자의 소득구분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77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증인이 지급한 약정이자의 소득구분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약정이자상당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며 보증인인 국내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선박건조계약 해약으로 보증인이 미국법인에 지급한 약정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의무자를 묻는다. 약정이자상당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며 보증인인 국내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손해배상 성격의 약정이자를 국내금융기관에서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0.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제10호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제93조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지급금액의 100분의 2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인 조선사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이 해약되었다. 지급을 보증한 국내금융기관이 선수금 반환 및 손해배상 성격의 약정이자를 미국법인에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조선사와 미국의 선박구매자간에 체결된 선박건조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조선사가 선박구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박건조 선수금 반환 및 손해배상 성격의 약정이자를 해당 지급을 보증한 국내금융기관이 지급하는 경우, 선박구매자가 지급받는 해당 약정이자상당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국내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조선사)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선박구매자) 간에 체결된 선박건조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선박건조 선수금 반환 및 손해배상 성격의 약정이자를 해당 지급을 보증한 보증인(국내금융기관)이 지급 하는 경우, 미국법인이 보증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손해배상 성격의 약정이자상당액은「법인세법」제93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증인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선박건조계약 해약에 따라 국내금융기관이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약정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의무자.

회답

내국법인(조선사)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선박구매자) 간에 체결된 선박건조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선박건조 선수금 반환 및 손해배상 성격의 약정이자를 해당 지급을 보증한 보증인(국내금융기관)이 지급 하는 경우, 미국법인이 보증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손해배상 성격의 약정이자상당액은「법인세법」제93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증인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077 (<time datetime="2013-10-02">2013.10.02</time> 회신), "보증인이 지급한 약정이자의 소득구분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1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178)
원 제목
계약해약에 따른 약정이자를 보증인이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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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