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6의5조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공연 보조직원 대가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국조-0841
- 공연 전세기 항공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대가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6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국 연예법인에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원천징수 여부조심2013중00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공연 대가로 미국연예법인에 지급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경정)조심2009서22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