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미국법인 저작권 사용대가는 몇 퍼센트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209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법인 저작권 사용대가는 몇 퍼센트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저작권 이용대가이면 지급대가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미국법인과 저작권사용계약을 맺고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저작권 이용대가이면 지급대가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실질적 소유자, 상표권 양도 및 기술이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전체 과세 여부의 확답은 어렵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미국법인의 프로그램저작물을 자사 제품에 합체하여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자사의 제품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그 지급대가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복제, 개작, 배포 등과 같은 저작권 이용대가인 경우에는 지급대가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고 노하우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대가 등의 과세여부에 대하여 실질적 소유자여부, 상표권의 양도여부 및 기술이전의 제공여부 등이 확인이 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저작권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국업46017-54 (2001.02.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업46017-54, 2001.02.03

1. 컴퓨터 혹은 반도체 제조업체인 내국법인이 자사의 제품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합체시켜 사용할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사용계약을 맺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그 지급대가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복제, 개작, 배포 등과 같은 저작권 이용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대가의 1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2.반면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복제, 개작, 배포와 달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관련한 논리(logic), 연산방식(algorithm),프로그래밍 언어 등과 같은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저작권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소프트웨어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실질적 소유자 여부, 상표권의 양도 여부 및 기술이전 제공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움.

1. 지급대가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복제, 개작, 배포 등 저작권 이용대가인 경우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에 따라 지급대가의 1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업46017-54 미국법인 프로그램 사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209 (<time datetime="2003-01-28">2003.01.28</time> 회신), "미국법인 저작권 사용대가는 몇 퍼센트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43)
원 제목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저작권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