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설비계약 불이행 배상금은 원천징수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488회신일 1999.07.12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설비계약 불이행 배상금은 원천징수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12

해당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일정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미국법인에 설비도입계약 불이행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일정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본래 계약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액에 25%의 세율을 적용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2조 제9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설비도입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내국법인은 미국법인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미국법인과 체결한 설비도입계약을 불이행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미국법인과 설비도입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 제9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총 지급액 중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하는 금액에 대하여 25%(주민세별도)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과 체결한 설비도입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

회답

미국법인과 설비도입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 제9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총 지급액 중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하는 금액에 대하여 25%(주민세별도)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488 (1999.07.12 회신), "설비계약 불이행 배상금은 원천징수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79)
원 제목
설비도입계약 미이행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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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