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복제용 원본 매체의 수량별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319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복제용 원본 매체의 수량별 대가는 사용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대가는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소득이며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다.

원본 매체를 받아 복제·독점 판매하고 수량에 따라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소득이며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다. 내국법인은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고 주민세는 별도 처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사용허여계약을 체결한다. 저작권자로부터 원본 매체를 받아 복제·독점 판매하고 사용허용 수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Master CD를 저작권자로부터 수령・복제하여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사용허여계약을 체결하고 Master CD를 저작권자로부터 수령․복제하여 독점적으로 판매하며, 그 사용허용 수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 소득이므로 10%를 법인세(주민세별도)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원본 매체를 수령·복제하여 독점 판매하고 사용허용 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동 대가는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소득이므로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주민세는 별도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19 (<time datetime="1996-05-29">1996.05.29</time> 회신), "복제용 원본 매체의 수량별 대가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45)
원 제목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