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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02건 · 1/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취득 전 임대차계약이 직전 계약에 해당하나?
주택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①(1)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2025.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의 접수일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주택 취득시기로 본다.

2 경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경락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임
양도소득세-2024.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경락인이 매각조건에 따라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이다. 유상양도 자산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

3 1984년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으로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의하여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24.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 소유 토지의 취득시기를 토지대장 변동일과 등기접수일 중 언제로 볼지 물었다.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따른 판단이다.

4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11.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주택을 재건축해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할 때 현물출자가 양도인지 물었다.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양도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10.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보증금이 분양전환 합의로 매매대금화되는 날이 취득시기이다.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 판결로 이전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 받은 주택의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09.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지적재조사 증가 면적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공부상 토지면적이 증가하여 조정금 납부 시조정금 상당의 증가된 토지면적의 취득시기는 해당 면적에 대한 경정등기 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9.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재조사로 증가한 토지면적의 취득가액 반영과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조정금은 해당 토지를 2018.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보유기간은 등기촉탁의 등기접수일과 조정금 납부 완료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거주자가 공동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 소유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그 출자지분에 따른 토지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7.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분양 조합에 조합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실제 거래대금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제 약정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상속지분 포기 대가를 받으면 양도인가?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7.08.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 상속의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재산분할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동일세대였던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을 통산하지만, 현금을 받고 포기한 상속지분은 유상 이전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특약 이행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양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 현재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더라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특약을 이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 지급 전이고 특약이 이행되지 않았어도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기부 등에 기재된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공유부동산 출자·신탁 시 양도세는 언제 생기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라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5.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의 현물출자·신탁과 자산 양도 시 양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원칙적으로 양도되지만 사용권 출자인지, 신탁이 비과세 대상인지는 사실판단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 양도소득은 지분별로 납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상속·증여 농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시 기산일은 증여등기 접수일이며, 증여자 사망이후 등기접수한 경우 상속개시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6.05.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을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일정 조건에서 제외되며,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한다. 부친 사망 후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상속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공동사업에 제공한 토지는 언제 양도된 것으로 보나?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16.05.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제공한 토지가 현물출자인지와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과 토지 제공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현물출자라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14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면 양도로 보나?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의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이 그 공동사업체에 유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체에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 등이 공동사업체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실제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과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사고 3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쟁송·가등기·증여 자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금의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고, 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3.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쟁송·가등기·증여 등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필요경비 판단을 물었다. 취득 원인과 시기는 약정서·대금 수수·판결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청산일이 확인되면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 공유물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1.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같은 날 주택을 팔고 사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동일자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서 다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기존주택 양도와 다른 주택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물었다.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양도와 취득이 같은 날 이루어졌는지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2014.05.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된다.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와 그 부가세액은 해당 자산의 대금에서 제외한다.

20 토지 잔금 일부를 못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잔금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된다. 구체적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계약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환매 취득한 주택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3.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 일부를 환매로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환매 취득 토지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22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내용,
양도소득세-2013.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목적물과 가액이 변경되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해당 여부는 계약 내용과 대금 지급 상황 등 거래 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3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제공한 뒤 환매권을 행사해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175 등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4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으로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부 등에 적힌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대금 청산일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하천편입 토지 보상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유토지가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후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하천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손실 보상을 받는 경우, 손실보상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양도소득세-2012.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구역 편입 토지의 소유자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상받을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손실보상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7 공동사업체에 자산을 출자하면 양도인가요?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자산을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체에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에 따른 현물출자는 등기와 관계없이 공동사업체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질의 사례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상속지분 포기 대가로 받은 현금은 양도소득인가?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취득시기다.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0 조합에 토지를 신탁등기하면 양도인가요?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2012.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조합원이 토지를 신탁등기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등기와 관계없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 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31 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인 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2012.07.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32 환매 농지 수용 시 양도세 감면은 어떻게 판단하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에 따라 환매조건부로 농지를 양도한 후 환매권을 행사하여 해당 토지를 다시 취득한 경우로서 다시 취득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환매대금을 청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회생 지원으로 환매한 농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시 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여부를 판정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분양대금 청산일이며 예외적으로 등기접수일이 된다. 건설임대주택에서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34 환매권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세금은 어떻게 되나?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2호에 따라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4.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재수용 시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된다. 재수용 시 신고·납부해야 하며 감면과 필요경비는 각 규정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넘긴 토지를 환매권 행사로 다시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사업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 확정판결로 대물변제받은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1.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파기 후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날이 취득시기이다. 실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37 분양신청 없이 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청산금을 받는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재건축 공동사업에 주택을 현물출자하면 양도로 보는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의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재건축 공동사업에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공동사업체에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공동사업 약정 내역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현물출자 토지를 반환받아 팔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토지를 반환받아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부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이 다르면 취득·양도일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1.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이 다른 경우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41 현물출자한 토지는 언제 양도된 것으로 보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2011.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 판단 시점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42 종중 명의로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취득시기는 사실내용에 따라 매매재산은 대금청산일(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양도소득세-2011.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에서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상속·증여는 각 원인별 기준일을 적용하고, 명의신탁 해지는 당초 명의신탁자의 취득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 원인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43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하는 토지의 보유기간 산정, 세율적용,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사실내용(상속
양도소득세-2011.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는 대금청산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며 이전 원인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44 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사업상 이전이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사업상 형편에 따라 주거를 이전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1.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1주택을 사업상 형편으로 이전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ㆍ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누락 시설물 추가보상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주택 및 부수토지와 보상누락된 주택에 부속된 시설물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에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양도시기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1.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후 누락된 시설물 보상금을 추가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주택·부수토지와 시설물 보상을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환매로 다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로 다시 취득한 뒤 수용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7 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체(조합)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체인 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른 현물출자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환매권으로 되찾은 수용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0.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 및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0 용도변경한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건물의 용도변경에 불구하고,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한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와 2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공제가 배제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보며 시행령상 예외에는 공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