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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임대차계약이 직전 계약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의 접수일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의 접수일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주택 취득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다.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은 A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의 접수일 전에 체결되었다.
질의요지
주택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①(1)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292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A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므로,
A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접수일 전에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취득 전에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A주택의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다.
따라서 A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전에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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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1159 (<time datetime="2025-12-16">2025.12.16</time> 회신), "취득 전 임대차계약이 직전 계약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7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710)
- 원 제목
- 주택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