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증여 농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87회신일 2016.05.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속·증여 농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6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5.26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일정 조건에서 제외되며,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한다.

직계존속에게 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을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일정 조건에서 제외되며,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한다. 부친 사망 후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상속개시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속인 부친에게 농지를 증여받았으나 부친 사망 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한 경우이다. 직계존속의 8년 이상 재촌·자경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질의요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시 기산일은 증여등기 접수일이며, 증여자 사망이후 등기접수한 경우 상속개시일임

회답

법령해석과-1716

본문(원문)

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1호의 토지를 말함)로서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안의 토지는 제외함)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며, 직계존속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인 부친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았으나 부친이 사망한 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에게 상속ㆍ증여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ㆍ증여받은 경우 양도 당시 일정 도시지역 안의 토지를 제외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재촌·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하면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부친에게 농지를 증여받았으나 부친 사망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한 경우 「소득세법」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상속개시일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87 (2016.05.26 회신), "상속·증여 농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11)
원 제목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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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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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