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종중 명의로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5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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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중 명의로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매·상속·증여는 각 원인별 기준일을 적용하고, 명의신탁 해지는 당초 명의신탁자의 취득일을 적용한다.

종중원 명의에서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상속·증여는 각 원인별 기준일을 적용하고, 명의신탁 해지는 당초 명의신탁자의 취득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 원인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종중원 명의에서 종중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취득시기는 사실내용에 따라 매매재산은 대금청산일(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 명의신탁자의 취득일이 취득시기임

본문(원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취득시기는 사실내용에 따라 매매재산은 대금청산일(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 명의신탁자의 취득일이 취득시기 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 원인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원 명의에서 종중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회답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도 매매재산은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그 날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환원 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명의신탁자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 원인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55 (<time datetime="2011-03-21">2011.03.21</time> 회신), "종중 명의로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7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796)
원 제목
종중원 명의에서 종중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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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