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적재조사 증가 면적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65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적재조사 증가 면적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8.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정금은 해당 토지를 2018.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지적재조사로 증가한 토지면적의 취득가액 반영과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조정금은 해당 토지를 2018.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보유기간은 등기촉탁의 등기접수일과 조정금 납부 완료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10.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이 경우 1인의 토지소유자가 다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가 소유한 토지의 필지별 조정금 증감내역을 합산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10.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10.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경계가 확정되면서 지적공부상 토지면적이 증가하였고 조정금이 징수되었다. 증가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의 양도소득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공부상 토지면적이 증가하여 조정금 납부 시조정금 상당의 증가된 토지면적의 취득시기는 해당 면적에 대한 경정등기 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임

회답

법령해석과-217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한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그 증가된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2018.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양도소득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같은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에 따른 보유기간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른 등기촉탁의 등기접수일과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납부 완료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공부상 토지면적이 증가한 경우 조정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의 계산방법.

회답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경계가 확정되어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가하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증가한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2018.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양도소득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같은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에 따른 보유기간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른 등기촉탁의 등기접수일과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 납부 완료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073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6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652 (<time datetime="2019-08-21">2019.08.21</time> 회신), "지적재조사 증가 면적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947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94711)
원 제목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증가된 공부상 토지면적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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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