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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 포기 대가를 받으면 양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지분 포기 대가를 받으면 양도인가?2. 최신 회답2017.08.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7.08.30
동일세대였던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을 통산하지만, 현금을 받고 포기한 상속지분은 유상 이전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단독 상속의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재산분할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동일세대였던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을 통산하지만, 현금을 받고 포기한 상속지분은 유상 이전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7.08.30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0582
단독 상속의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재산분할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동일세대였던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을 통산하지만, 현금을 받고 포기한 상속지분은 유상 이전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3.02.05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6
상속인이 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대가를 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민법」제1013조에 따른 협의분할에서 지분 포기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1013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