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현물출자한 토지는 언제 양도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73회신일 2011.05.0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한 토지는 언제 양도된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5.03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 판단 시점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4팀-148(2006.01.2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 판단 시점이다.

회답

서면4팀-148, 2006.01.27.을 참고한다.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자산 전체가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73 (2011.05.03 회신), "현물출자한 토지는 언제 양도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208)
원 제목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