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2.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매는 대금청산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는 대금청산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며 이전 원인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하는 토지의 보유기간 산정, 세율적용,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사실내용(상속, 증여, 매매)에 따름

본문(원문)

양도하는 토지의 보유기간 산정, 세율적용,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사실내용에 따라 매매재산은 대금청산일(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붙임과 같이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양도 토지의 보유기간 산정, 세율 적용 및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취득시기는 사실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매매재산: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 증여재산: 등기접수일

소유권 이전 원인이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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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부227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21 (<time datetime="2011-02-10">2011.02.10</time> 회신),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6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624)
원 제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