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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면 양도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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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 등이 공동사업체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공동사업체에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 등이 공동사업체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실제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의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이 그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41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회신 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74(2012.02.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74(2012.02.03.)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의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이 그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체에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라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의 자산을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면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 등이 공동사업체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으로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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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1056 (2015.09.08 회신),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면 양도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32)
- 원 제목
- 공동사업에 현물출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