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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를 반환받아 팔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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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토지를 반환받아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부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였다. 이후 해당 법인에서 토지를 반환받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토지를 해당 법인으로부터 반환받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토지를 법인으로부터 반환받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회답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입니다.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제1항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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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606 (2011.07.14 회신), "현물출자 토지를 반환받아 팔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634)
- 원 제목
-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후 반환받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