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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이 다르면 취득·양도일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이 다른 경우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7, 2007.04.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이 다른 경우 자산의 취득·양도시기.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7, 2007.04.02.)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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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584 (2011.07.08 회신),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이 다르면 취득·양도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5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597)
- 원 제목
-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이 다른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