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공동사업에 주택을 현물출자하면 양도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9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공동사업에 주택을 현물출자하면 양도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공동사업체에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본다.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재건축 공동사업에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공동사업체에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공동사업 약정 내역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신축판매업 등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고 자산을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다. 현물출자와 등기접수의 시점이 다를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의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이 그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 약정 내역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의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이 그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 약정 내역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연립주택 관련 자산을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유상 양도로 보는 시기.

회답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라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의 자산을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이 공동사업체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 약정 내역 등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699 (<time datetime="2011-08-09">2011.08.09</time> 회신), "재건축 공동사업에 주택을 현물출자하면 양도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5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572)
원 제목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해당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