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3979회신일 2022.11.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278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1.09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공동소유주택을 재건축해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할 때 현물출자가 양도인지 물었다.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양도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공동사업으로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건축물 중 자가 사용하는 건축물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349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재재산46014-328, 1996.1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53, 2007.10.15.”,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328, 1996.10.8.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임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53, 2007.10.15.

2. 위 “1”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그 중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건축물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경우 사용검사필증교부일(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이며, 그 부수토지는 현물출자한 날이 되는 것이며, 또한 양도하는 건축물(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취득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날 현재 당해 토지 등의 가액과 공사비의 합계액이 되는 것입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주택을 재건축하여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현물출자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재재산46014-328, 1996.10.8.”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53, 2007.10.15.”를 참고합니다.

1.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2.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신축한 건축물 중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입니다.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입니다.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현물출자한 날이며, 건축물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한 날 현재 토지 등의 가액과 공사비의 합계액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46014-328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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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3979 (2022.11.09 회신),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0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050)
원 제목
공동소유주택을 재건축하여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