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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분양대금 청산일이며 예외적으로 등기접수일이 된다.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분양대금 청산일이며 예외적으로 등기접수일이 된다. 건설임대주택에서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제한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으로 취득하여 양도한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 한편, 1세대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입니다.
2. 1세대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서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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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18 (2012.04.18 회신),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72)
- 원 제목
- 임대주택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