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부동산-1861회신일 2020.10.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0.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2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0.29

원칙적으로 임대보증금이 분양전환 합의로 매매대금화되는 날이 취득시기이다.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보증금이 분양전환 합의로 매매대금화되는 날이 취득시기이다.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해당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는 경우이다.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분양전환 합의에 따라 매매대금으로 전환된다.

질의요지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25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4, 2007.8.24.,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06, 2006.4.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4, 2007.08.24.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실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06, 2006.04.26.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당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당초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날이 아니라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임

정제 정리

질의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4, 2007.8.24.,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06, 2006.4.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4, 2007.08.24.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날을 취득시기로 보며,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이 됩니다.

2.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06, 2006.04.26.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그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입니다.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임대보증금 납부일이 아니라 분양전환 합의에 따라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되는 날입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3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구4456 심판결정
    2026.03.2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0-부동산-18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1861 (2020.10.29 회신),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887)
원 제목
분양전환임대주택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