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조합에 토지를 신탁등기하면 양도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등기와 관계없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임대주택조합원이 토지를 신탁등기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등기와 관계없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 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962, 2008.07.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3, 2004.09.06.; 재일46014-83, 1999.01.14. 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조합원이 토지를 신탁등기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962, 2008.07.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3, 2004.09.06.; 재일46014-83, 1999.01.14. 외)를 참고한다.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등기와 관계없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83 다가구주택의 1세대 1주택은 가구별로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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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98 (<time datetime="2012-07-25">2012.07.25</time> 회신), "조합에 토지를 신탁등기하면 양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955)
- 원 제목
- 임대주택조합원이 토지를 신탁등기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