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43회신일 2010.02.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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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12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 및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 및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 및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다만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43 (2010.02.12 회신),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01)
원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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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