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유물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신축판매업 등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등을 현물출자한다. 동업계약서가 없거나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할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021, 2009.12.16.; 부동산거래관리과-298, 2010.0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021, 2009.12.16.
1.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묵시적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생략
정제 정리
질의
공유물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 해당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021, 2009.12.16.; 부동산거래관리과-298, 2010.0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묵시적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생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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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37 (2015.01.22 회신), "공유물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646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64665)
- 원 제목
- 공유물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