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매권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세금은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80회신일 2012.04.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환매권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세금은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4.02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된다.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재수용 시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된다. 재수용 시 신고·납부해야 하며 감면과 필요경비는 각 규정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3.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취득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사업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해 취득하였다. 환매로 취득한 토지가 다시 수용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2호에 따라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적법하게 신고․납부된 양도소득세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정 또는 경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2호에 따라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753, 2010.06.01.). 또한, 환매권행사로 취득한 토지가 재수용되는 경우 재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3. 귀 질의 3,4의 경우 ‘위 2’에 따른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단기양도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4. 귀 질의 5의 경우 재수용되는 A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동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5. 귀 질의 6의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706, 2010.05.18.).

정제 정리

질의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단기양도 여부, 재수용 시 감면 및 필요경비 처리.

회답

1. 적법하게 신고․납부된 양도소득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정 또는 경정하지 않습니다.

2.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입니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입니다. 재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 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단기양도 여부를 판정합니다.

4. 재수용되는 A농지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것이며, 금융기관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80 (2012.04.02 회신), "환매권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세금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8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862)
원 제목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