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쟁송·가등기·증여 자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부동산-22137회신일 2015.03.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쟁송·가등기·증여 자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3.13

취득 원인과 시기는 약정서·대금 수수·판결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쟁송·가등기·증여 등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필요경비 판단을 물었다. 취득 원인과 시기는 약정서·대금 수수·판결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청산일이 확인되면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토지는 소유권이전 쟁송을 거쳐 법원 확정판결, 매매예약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또는 무상 이전에 따른 증여로 취득했는지가 문제 됐다. 약정서, 매매예약서, 대금 수수 여부와 판결내용 등이 제시될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금의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고, 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를 따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토지를 거래당사자간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 매매예약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재산의 무상 이전에 따른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와 그 취득시기는 약정서, 매매예약서, 대금의 수수 여부, 법원의 판결내용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위 1)의 경우, 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금의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고, 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3.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를 따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약정서 및 부동산매매예약서, 소송의 내용, 대금의 수수가 있었는지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4. 귀 질의와 관련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이전 쟁송, 매매예약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또는 증여 등이 관련된 토지의 취득시기와 필요경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를 따른다. 해당 토지의 취득 원인과 취득시기는 약정서, 매매예약서, 대금 수수 여부, 법원 판결내용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2. 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대금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보고,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증여받은 날이 취득시기다.

3.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를 따른다. 약정서, 부동산매매예약서, 소송 내용, 대금 수수 여부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4. 관련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동산-22137 (2015.03.13 회신), "쟁송·가등기·증여 자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9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915)
원 제목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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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