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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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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상가 신축·분양 조합에 조합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실제 거래대금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제 약정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조합을 설립하였다.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공동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 소유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그 출자지분에 따른 토지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075
본문(원문)
거주자가 공동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 소유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그 출자지분에 따른 토지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상가를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에 조합원 소유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시기와 양도가액 산정 방법.
회답
거주자가 공동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 소유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그 출자지분에 따른 토지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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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동산-1470 (2017.09.25 회신), "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7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710)
- 원 제목
- 환지처분받은 토지소유자가 조합원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