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매 취득한 주택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6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매 취득한 주택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매 취득 토지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청산일이다.

주택 부수토지 일부를 환매로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환매 취득 토지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를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뒤 양도한다.

질의요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75, 2012.03.29. 및 재일46014-2723, 1994.10.21.) 및 붙임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를 환매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와 취득시기는 무엇인지.

회답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기존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175, 2012.03.29. 및 재일46014-2723, 1994.10.21.과 관련 법령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466 (<time datetime="2013-08-12">2013.08.12</time> 회신), "환매 취득한 주택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4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468)
원 제목
종전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를 환매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