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사업에 제공한 토지는 언제 양도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584회신일 2016.05.2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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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에 제공한 토지는 언제 양도된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5.23

현물출자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과 토지 제공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공동사업에 제공한 토지가 현물출자인지와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과 토지 제공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현물출자라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들이 건물을 멸실한 후 신축하여 분양사업을 하는 공동사업에 토지를 제공한 사안이다. 동업계약서가 없거나 작성일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할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734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개인간 공동사업에의 토지 제공 등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묵시적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 간 공동사업에 토지를 제공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와 그 양도시기.

회답

1. 토지 제공 등이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하는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자산을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당사자 간 묵시적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2584 (2016.05.23 회신), "공동사업에 제공한 토지는 언제 양도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6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629)
원 제목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멸실 후 신축하여 분양사업을 하는 경우 현물출자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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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