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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6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66건 · 2/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카드전표 발행세액은 얼마까지 공제되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금액은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발행·결제금액의 100분의 1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이 차감 전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2 일반택시 부가세는 어떤 금액에서 경감하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기준을 물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경감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3 공급대가가 기준 이상이면 어떤 방식으로 경정하나?
99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적용대상 이상인 경우 2000년 제2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경정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연간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적용기준 이상인 경우의 경정 방법을 물었다. 2000년 제2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준용해 경정한다. 회신은 유사사례 부가46015-1599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4 부가가치세 경정 시 가산세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때 가산세를 어느 금액에 적용하는지 묻는다. 해당 가산세는 경정에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적용한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종사업장에 직접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총괄납부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주사업장에 총괄납부하지 아니하고 종된 사업장에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종사업장 납부세액을 종사업장에 낸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사업장에 총괄납부하지 않고 종사업장에 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유사사례와 부가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6 미달 신고·납부세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미달한 신고・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요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57 전액 공제 후 재계산할 면세비율은 얼마인가?
감가상각자산의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적용된 비율을 의미하므로 면세공급가액 비율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 감가상각자산의 세액 재계산 시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물었다. 취득 과세기간에 적용한 비율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의 비율이므로 면세비율은 0%이다.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뒤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일반택시의 부가가치세율과 경감은 어떻게 되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00분의 10이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율과 납부세액 경감 적용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율은 100분의 10이다. 납부세액 경감 적용방법은 관련 법령과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9 임대업 무신고 시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떻게 경정하나?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의 무신고와 관련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별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경정 또는 추징 판단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60 총괄납부사업자도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라 할지라도 사업장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았더라도 사업장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61 일반택시 부가세 경감은 언제까지 적용되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1995.08.14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1997.12.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기간과 비율을 물었다. 대상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구체적인 관계법령과 부가46015-769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62 예정신고 후 미납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기한 내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의 징수와 신고누락분 처리 방법을 물었다. 미납 또는 미달 세액은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고누락분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까지 1일 1만분의 5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일반택시 운송수입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일정사납금 초과분을 포함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이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 사업장 간 용역과 세액 재계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 상호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 즉 용역의 자가공급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1의 사업장 간 용역과 질의 2의 세액 재계산 후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질의 2는 시행령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의 공제한도는 얼마인가?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물었다. 발행금액의 100분의 2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공제액의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다.

66 납부세액을 미납하거나 적게 내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신고기한 내에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당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납부세액을 내지 않거나 미달 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납 또는 미달 세액에 정해진 기간과 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해 징수한다. 기간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이고 적용률은 1일 1만분의 5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제공받은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에 사용한 상대방 원자재 가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인도받아 사용한 원자재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용역 대가의 일부로 받은 원자재라면 포함되며 계약과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공급자와 카드전표 발행자가 다르면 공제되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하지 아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가 서로 다른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 금액은 발행금액의 100분의 2이며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전액 공제 후 면세비율 증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적용비율이 0%인 것으로 보아 증가된 면세공급가액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한 경우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적용비율을 0%로 보고 증가분을 계산한다. 취득 시 비율이 5% 미만이고 다음 기간과의 차이가 5% 이상이면 질의 사례는 10%-0%=1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택시 사납금 초과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이 되는 것이며 일정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접 택시근로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규정과 일반적인 회계처리 기준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과세표준에 일정사납금 초과분이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과세표준은 일정사납금 초과분을 포함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이다. 초과분 반환 여부는 관련 법규와 회계처리 기준에 따르며 납부세액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1 과세유형 전환 시 카드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신용카드세액공제 연간한도 계산시 간이과세자로서 동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납부세액에서 실제로 공제된 금액을 말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의 신용카드 세액공제 연간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간이과세자로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연간 한도 계산에 반영한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납부세액에서 실제로 공제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면세전환은 어떻게 처리하나?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가 면세로 전환된 경우에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재계산해야 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이 면세로 전환된 경우의 세액 재계산과 개별계약의 과세 여부를 다뤘다. 면세전환 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며 개별세대와 독립적으로 계약한 용역은 과세된다. 경비업 허가 법인의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면세전용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만 개별계약은 관리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3 거래처 폐업 시 공제한 매입세액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폐업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매입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폐업으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미 공제한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받지 못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입한다.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 계약금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4 계약 취소 시 공제한 매입세액은 어떻게 하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등을 공급 받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 폐업으로 계약이 취소된 때 이미 공제한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해당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입한다. 계약 취소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도 간이과세자가 공제하나?
간이과세자가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금액 계산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매입자료 수취세액공제에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접대비와 유사 비용의 지출에 관하여 받은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공급자와 카드전표 발행자가 다르면 공제되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하지 아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가 다른 경우 발행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발행금액의 100분의 2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하지 않는다. 공제액은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업종 변경·추가 시 성실신고 세액경감을 적용받는가?
’98년 제2기 중에 업종이 변경되거나 추가되어 ’98년 제2기와 성실신고과세기간의 성실신고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가 어려운 경우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제2기 중 업종이 변경되거나 추가된 경우 납부세액 경감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 비교가 어려우면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명칭을 세분화했을 뿐이고 비교 가능하면 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 종목을 추가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신규 개인사업자의 예정고지액은 어떻게 정하나?
직전과세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을 새로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예정고지 결정기준을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의 2분의 1을 결정하여 징수한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정신고기한 안에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예정신고 누락분도 확정신고를 바로잡을 수 있나?
예정신고 누락분도 확정신고대상이 되므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기한 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분에 관해 확정신고의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확정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 청구기한 안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예정신고 누락분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포함되는 확정신고대상이다.

80 매출액 감액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매출액이 감액된 경우 부가가치세상 처리 방법을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은 그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1 공급자와 전표 발행자가 다르면 공제되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자와 카드전표 발행자가 다른 경우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사업자가 서로 다르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효과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매출처별 합계표 제출과 간이과세자의 매입자료 제출 효과를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신고와 함께 매출처별 합계표를 제출하고 간이과세자는 계산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나 매입처별 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3 음식업자의 카드전표 공제와 수수료 처리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이며,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하는 신용카드가맹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자가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때의 세액공제와 가맹 수수료 처리를 물었다. 발행금액의 100분의 2를 공제·가산할 수 있고 카드가맹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 법인을 제외한 음식업자가 과세 음식용역의 공급시기에 전표를 발행하고 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 미등록 과세표준 경정 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위 질의 관련 사업자의 2000년 2기 및 2001년 1기 과세기간을 경정하는 경우의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3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자에게 적용하는 동법 제17조의 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의 2000년 제2기와 2001년 제1기 과세표준 경정 시 적용할 과세유형을 물었다.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으로 경정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85 확정신고기한 전 신고는 적법한가?
사업자가 과세표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더라도,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증명서 발급을 위해 확정신고기한 전에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기간 중 미리 한 신고는 적법한 신고가 아니다. 사업자가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2월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면세사용 비율이 늘면 세액을 재계산하는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한 감가상각자산의 면세 비율이 증가한 경우 세액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취득 과세기간이나 직전 재계산 기간보다 면세 비율이 증가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과세사업용으로 취득한 뒤 과세사업과 면제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7 종사업장 폐업 후 무납부 세액은 어느 세무서장이 징수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종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고, 납부세액은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폐업할 때 신고·납부 및 무납부 세액의 징수기관을 묻는다. 신고는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고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세액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와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10%)이나 납부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업종별 부가가치율*100분의 10인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와 납부세액 및 과세유흥장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대가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이며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다. 과세유흥장소에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요금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89 다른 사업자 명의 카드전표도 세액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공급 시기에 전표를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2%를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전표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0 기재사항 정정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재사항에 관한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 교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공급가액의 추가액이나 차감액이 생긴 경우에는 그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1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재고세액을 납부하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 관련 세액을 납부하는지 물었다. 변경 당시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계산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부한다. 종전에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92 2000년 신규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나?
2000. 7.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7월 1일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경감 여부를 묻는다.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환산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면 확정신고 시 경감된다. 제외 업종은 광업, 제조업, 도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이다.

93 의제매입세액 초과분 환급과 전환공제가 가능한가?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시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며, 간이과세 배제사업을 신규개시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 공제 특례’는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초과분과 배제사업 개시자의 전환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납부세액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며 배제사업을 신규 개시한 일반과세자에게 전환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 2에는 법률 제6049호 부칙 제7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94 면세 비율이 늘면 공통매입세액을 다시 계산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것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의 공제와 면세공급가액 비율 증가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계산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이 취득 과세기간보다 증가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부가가치율이 낮으면 과세표준이 경정되나?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율이 저조하다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면 부가가치율을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법령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등을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율이 저조한 경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어떻게 신고하거나 경정하는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결정된 금액이라면 부가가치율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 불이행이나 신고내용의 오류·탈루가 있을 때 정부가 경정 절차로 조세채권을 확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일반택시의 부가세 경감비율은 얼마인가?
1995.8.4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2000.12.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비율과 취지를 물었다. 대상 과세기간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경감 취지는 회사택시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97 과세특례기간 경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특례사업자의 과세특례적용을 받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시 납부세액 계산은 ‘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전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과세특례자의 납부세액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적용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때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정 전 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자의 납부세액 계산 산식을 적용한다. ‘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98 장애인용 보장구 카드매출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고 카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공급 시기에 전표 등을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2%를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보장구의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공급자와 카드전표 발행자가 다르면 세액공제되는가?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가 다를 때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서로 다른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00분의 2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공제액에는 연간 5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 목욕탕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기타서비스업의 부가가치세율인 100분의30(2000.06.30 공급 분까지는 100분의 41)을 곱하여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욕탕업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과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급대가에 30%와 10%를 차례로 곱하며 2000.06.30까지 공급분에는 41%를 적용한다. 세금계산서 등 매입세액의 30%를 공제하되 납부세액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