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달 신고·납부세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68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달 신고·납부세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신고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요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미달한 신고・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982, 2000.05.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유사사례 부가46015-982, 2000.05.02.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982 신용조사와 경제정보 제공은 모두 면세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1구342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16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685 (<time datetime="2003-10-28">2003.10.28</time> 회신), "미달 신고·납부세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1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109)
원 제목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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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