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액 공제 후 재계산할 면세비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6-313회신일 2003.09.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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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19

취득 과세기간에 적용한 비율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의 비율이므로 면세비율은 0%이다.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 감가상각자산의 세액 재계산 시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물었다. 취득 과세기간에 적용한 비율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의 비율이므로 면세비율은 0%이다.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뒤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가상각자산의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았다. 이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감가상각자산의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적용된 비율을 의미하므로 면세공급가액 비율은 0%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3항의 의해 감가상각자산의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후 동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의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적용하였던 비율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은 0%임.

정제 정리

질의

감가상각자산의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시 적용할 면세공급가액 비율.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후 동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세액을 재계산할 때,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한 비율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적용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은 0%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313 (2003.09.19 회신), "전액 공제 후 재계산할 면세비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0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042)
원 제목
감가상각자산의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시 증가된 면세비율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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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