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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무신고 시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떻게 경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질의별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무신고와 관련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별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경정 또는 추징 판단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00, 1994.01.28. 외 1건),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416, 1995.12. 23. 외 2건),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72, 1996.02.27.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에 관한 질의 1, 2, 3.
회답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00, 1994.01.28. 외 1건),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416, 1995.12. 23. 외 2건),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72, 1996.02.27. 외 2건)를 참고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00 부동산을 임대하면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
- 부가46015-2416 건물 월세와 보증금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 부가46015-372 부도어음 채권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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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411 (<time datetime="2003-09-01">2003.09.01</time> 회신), "임대업 무신고 시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떻게 경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0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007)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