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전 신고는 적법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84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확정신고기한 전 신고는 적법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기간 중 미리 한 신고는 적법한 신고가 아니다.

과세표준증명서 발급을 위해 확정신고기한 전에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기간 중 미리 한 신고는 적법한 신고가 아니다. 사업자가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2월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4조에서 제5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표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전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표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더라도,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2월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도 같은법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증명서 발급을 위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이전에도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2월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더라도 적법한 신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844 (<time datetime="2001-07-03">2001.07.03</time> 회신), "확정신고기한 전 신고는 적법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76)
원 제목
과세표준증명서 발급을 위해 확정신고기한 이전에도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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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