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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비율이 늘면 공통매입세액을 다시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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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계산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의 공제와 면세공급가액 비율 증가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계산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이 취득 과세기간보다 증가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한다.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이 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비율보다 증가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것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것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공제방법과 면세공급가액 비율 증가 시 처리방법.
회답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것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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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901 (2000.11.28 회신), "면세 비율이 늘면 공통매입세액을 다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8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812)
- 원 제목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공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