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자와 카드전표 발행자가 다르면 세액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52회신일 2000.08.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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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8.22

서로 다른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00분의 2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재화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가 다를 때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서로 다른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00분의 2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공제액에는 연간 5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 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전표 발행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따른 발행금액의 100분의 2 상당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하지 아니하며,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52 (2000.08.22 회신), "공급자와 카드전표 발행자가 다르면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4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454)
원 제목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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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